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제3절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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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신분관계의 확인 또는 형성에 관한 재판이나 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 부수절차로서 신분관계에

관한 공부인 호적을 정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호적법은 신분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신고의무 또는 호적정정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가사사건의 재판이나

조정이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가정법원이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재판 또는 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

최고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친권·법률행위대리권 등의 상실선고의 심판과 같이, 제3자의

법률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고를 기다릴 것도 없이 곧바로 가정법원이 그 사항의 호적기재를

촉탁함으로써 공시할 필요가 있다. 전자를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후자를 호적기재의 촉탁이라고 한다. 이를 넓은 의미에서의 재판·조정의 집행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재판이나 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수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호적기재의 촉탁

가. 호적기재촉탁사항

(1) 호적기재를 촉탁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1항, 2항).

①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재판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재판

②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의 재판

③ 후견인의 선임·해임의 재판

④ 사전처분으로서 친권자의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정지하는 재판과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

⑤ 호적기재를 촉탁한 ④의 사전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2) 위 각 사항 중 ①은 마류 6호의, ②는 마류 5호의 가사비송사건이고, ③은 라류

13호의 가사비송사건이며 ④는 이들 각 사건의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1항)이다. 사전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을 명시함이 보통이고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그 밖에도 사전처분이 있은 후에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심판의 확정, 조정의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서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⑤는 ④의 후속조치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전처분은 심판·조정의

전단계조치이므로 ③. ④에 관하여는 조정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나, ①. ②에 관하여는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수 있는바, 그러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호적기재촉탁의 대상이 된다. 또,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항을 가사소송사건에 병합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14조 1항, 3항), 이 경우에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하여야 하므로(가사소송법 제14조 4항) 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도

호적기재를 촉탁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나. 호적기재의 촉탁자

(1) 호적기재의 촉탁은 그 재판 등을 한 가정법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다만, 구체적인 촉탁행위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재판장의 명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6조 1항).

(2) 항고심에서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등 상급심의 재판에 의하여 호적기재촉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1심 판결·심판을 한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호적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급심에서는 원심법원에의 기록송부가

지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호적기재촉탁의 상대방

호적기재의 촉탁은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 읍, 면의 장이 관장하고(호적법 제2조)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및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관장한다(호적법 제5조). 호적기재를 촉탁하여야 할 사항은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친권 또는

후견에 복하는 사건본인의 본적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이 호적기재촉탁의 상대방이다.

라. 호적기재촉탁의 시기

호적기재의 촉탁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호적기재촉탁사항 중 후견인선임의 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됨으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가사소송법 제40조,

가사소송규칙 제25조), 친권에 관한 사항과 사전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43조 1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1항, 가사소송법 제62조 4항)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 심판청구가 가사소송사건에 병합되어 판결로 선고된 때에는 그 판결의

확정시이고, 조정은 그 성립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된 때이다. 호적기재의 촉탁은 성질상 그 시기 도래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마. 호적기재촉탁의 방식

(1) 호적기재의 촉탁은 ① 당사자 및 사건본인의 성명, 본적, 주소와 호주의 성명 ②

호적기재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③ 촉탁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④ 촉탁하는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을 표시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 촉탁서에 의하여 하며(가사소송규칙 제6조 2항), 그 촉탁서에는 효력이 발생된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한 결정·사전처분결정

등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6조 2항).

촉탁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 부록

4-25).

┌────────────────────────────────────┐

│ ○ ○ 법 원

│ 호 적 기 재 촉 탁 서

│ ○○시·구청·읍·면장 귀하

│ 아래 기재의 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그 호적기재

│ 를 촉탁합니다.

│ 사 건 ○○법원 9

│ 원고·청구인

│ 본적

│ 주소

│ 호주의 성명

│ 피고·상대방

│ 본적

│ 주소

│ 호주의 성명

│ 사건 본인

│ 본적

│ 주소

│ 호주의 성명

│ 호적기재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 첨부:판결(심판서) 등본 1부.

│ 19 . . .

│ 법원사무관 (인)

│ 가소법 9, 가소규 6①②③ 4-25

└────────────────────────────────────┘

(2) 호적기재촉탁의 비용은 재판절차에 관한 비용으로서 당사자가 부담하고 예납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4조 1항, 호적예규 457항 9호).

바. 호적사무관장자의 처리

호적기재의 촉탁을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그 촉탁내용과 함께 그 재판을 한 법원 및 촉탁을 한

법원과 연월일을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호적법시행규칙 제53조 1항 6호).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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